- 서면계약
- 계약시에는 반드시 구두나 전화계약이 아닌, 관인 계약서를 사용한 서면계약(또는 온라인계약서)을 해야 합니다.
운반차량, 작업인원, 에어컨 탈/부착 등 부대서비스 내용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기재합니다.
또한, 식대나 수고비 등의 내용을 명시하여, 추가운임에 대한 시비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.
- 약관요구 / 피해보상규정 확인
- 약관을 요구하여, 피해보상규정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.
법규상의 피해보상 규정과 비교하고,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확인합니다.
특히, 업체별로 계약해지 시, 손해배상 방침이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.
- 관허업체 / 신뢰성있는 업체 이용
- 이사업체는 관허업체를 이용해야 합니다.
반드시, 각 시도별 운송주선업 협회, 시청, 구청을 통해 관허업체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- 사전계약(예약)
- 성수기, 손없는 날의 경우에는 한달 이전에 예약이 완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미리 업체를 선정하여 예약해야 업체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이사지연 예방
- 새로 이사갈 곳 거주자의 이삿날과 이사시간을 정확하게 확인해두어야 합니다.
또한, 골목에 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화물차의 진입이 불가한 일이 없도록 사전에 조취를 취하는 것이
이삿날 작업시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.
- 이사갈 곳의 작업환경 확인
- 이사갈 곳의 작업환경을 최대한 자세히 이사업체에 전달해야 합니다.
대문 앞 주차가 가능한지, 사다리차 사용이 가능한지, 계단폭이 어느정도 인지 등
최대한 많은 정보를 공유해야 효과적인 이사작업 스케줄을 세울 수 있습니다.
- 피해보상이행 보증보험에 가입여부
- 이삿짐의 훼손, 파손, 분실 등의 피해발생시, 이사업체의 보험가입 여부는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.
피해보상이해 보증보험(500만원 이상)에 가입한 관허업체를 선택하는 것은 필수입니다.
- 피해 사실 확인서
- 이사당일, 물품의 파손이나 분실과 같은 피해가 발생한경우, 현장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.
필요시, 사진촬영 등을 진행하여 서비스 수행점으로부터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도 좋습니다.
- 중요 물품에 대한 목록작성
- 이삿짐 보관이 필요한 보관이사의 경우, 중요물품의 목록은 따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
차 후, 분실이나 파손 등 이상유무 시비를 예방하기 위해, 봉인을 요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.
- 귀중품 보관 / 운반
- 고가품이나 파손의 우려가 높은 중요물품은 이사화물이 아닌, 개별운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.
필요시 개별포장을 하여, 고객님께서 직접 운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.